전인대 상무위, 법안 심의 절차 단축 가능성 높아
‘외국 세력과 결탁’시 처벌... 서방에 경고 메시지
‘홍콩 국가보안법’을 조속히 시행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이 일사불란하다. 통상 3차례 거쳐야 하는 법안 심의를 한번으로 단축해 바로 통과시킬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7월 1일 홍콩 범민주진영이 예고한 대규모 집회에 맞서 중국도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9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헌법법률위원회는 홍콩보안법 처리 시점이 비교적 무르익었다고 보고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초안을 심의ㆍ의결하도록 권고했다”고 전했다. 전인대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에서 찬성 2,878, 반대 1의 압도적 표결로 보안법 제정을 상무위에 위임했다. 이에 따라 법 제정을 맡은 전인대 상무위가 18~20일 사흘 일정으로 열리고 있다.
중국의 법 제정은 관례적으로 두 달마다 개최하는 상무위에서 3차례 심의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법안 내용에 별다른 이의가 없어 반복되는 절차를 생략해도 무방하다는 요구가 무성하다. 홍콩보안법은 전인대 표결 이후 10차례 가까이 공청회ㆍ포럼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터라 사실상 완성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다. 톈페이룽(田飛龍) 베이징항공우주대 교수는 “전인대 위원들 간에 이견이 미미한 경우 법안 심의를 두 번으로 줄이고 단일 사안을 다루는 법안은 단 한차례 심의만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판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인 셈이다.
법안 내용도 한층 강화했다. 신화통신은 당초 보안법 초안이 처벌대상으로 삼은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 문구가 ‘외국 세력과의 결탁’으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중국이 줄곧 “홍콩 시위대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주장해온 만큼 시위 참여자를 폭넓게 체포할 수 있도록 법 적용 범위를 확장한 것이자 서방에 대한 경고 수위를 높인 것이다.
최근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이 보안법 철회 촉구 공동성명을 내는 등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하라는 미국과 서방국가들의 압박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홍콩 민주화시위를 주도해 온 민간인권진선은 홍콩 반환기념일인 내달 1일 정부를 향해 대규모 반격을 공언한 상태다.
따라서 중국 정부와 홍콩 당국 입장에선 시위대의 기세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리샤오빙(李小兵) 난카이대 교수는 “다른 법안처럼 정상적으로 3차례 심의를 거치더라도 상무위가 이달 안에 추가로 임시회의를 열면 더 신속하게 법 제정을 강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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