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본시장 공정성 크게 훼손”?
?시세조종 가담 검찰 출신 변호사도 구속?
?영장실질심사 역대 최장 13시간 걸려
투기 세력에게 불법 대출해줬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유준원(46) 상상인그룹 대표가 구속됐다. 유 대표와 가까운 검사 출신 변호사 박모(50)씨도 연루돼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주요 범죄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유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소명된 범죄혐의 사실로 보면 이들의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해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들의 지위와 역할, 가담 정도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유 대표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13시간 동안 진행됐다. 역대 최장 심사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 40분보다 4시간 20분 더 긴 기록이다.
검찰은 유 대표가 그룹 계열사인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을 통해 무자본 인수합병이나 주가 조작 세력에게 자금을 대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한다. 상상인저축은행 등은 재무구조가 부실한 한계기업에 전환사채(CBㆍ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를 담보로 대출해줬다. 검찰은 한계기업이 이를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를 모르고 투자한 이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것. 검찰은 유 대표가 이를 알고 대출해주면서 담보로 잡은 CB를 주식으로 전환해 차익을 거뒀거나 거두려 한 것으로 의심한다. 허위공시로 주가를 부양하고 주식을 매매하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다.
박 변호사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차명법인 자금 등을 이용해 수백억원의 상상인그룹 주식에 투자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 대표와 대학 동문인 박 변호사가 상상인그룹 주가를 방어하고 유 대표의 골든브릿지증권 인수를 돕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의 수사의뢰를 받은 뒤 상상인저축은행 등을 압수수색하며 7개월간 수사해왔다. 지난 4월 그룹 계열사 20여곳을 압수수색해 추가 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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