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진상조사와 배당 문제를 둘러싸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충돌했다. 추 장관이 “대검찰청이 감찰을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진상 확인을 지시한 조치는 옳지 않다”고 윤 총장을 작심 비판하면서다. 또 의혹 사건의 주요 참고인 중 한명에 대해선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18일 추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전체회의에 출석해 "감찰부에 가 있던 사건을 재배당 형식을 취해서 인권감독관으로 내려 보내는 과정 중에 편법과 무리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틀 전부터 조사 중이며 적정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윤 총장이 한동수 감찰부장의 반대에도 진정서 사본을 근거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시킨 행위가 잘못됐다고 지적한 것이다.
추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을 애초에 감찰부가 맡았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추 장관은 "(한명숙 사건은) 감찰 사안이다. 그것이 마치 인권 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시켜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것은 옳지 않고 관행화돼서는 절대 안 된다"며 "감찰부장을 외부인사로 해놓고, 스스로 회피하면서 무력화시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감찰 사안이라고 판단했고,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그렇게 판단해 절차적으로 넘긴 것인데, 대검 자체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추 장관은 법사위 직후 위증 종용 의혹의 주요 참고인 중 한명인 한모씨에 대해선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아닌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고 대검 감찰부가 감찰ㆍ수사하는 경우엔 적극 협력하겠다”는 한씨의 입장이 법사위에서 공개된 데 따른 것이다. 또 추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 수사과정의 위법 등 비위 발생 여부 및 그 결과도 감찰부가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지적에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검에서는 추 장관의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한 전 총리 관련 진정사건은 징계시효가 완성돼 원칙적으로 감찰부서의 소관 사항이 아니고, 윤 총장의 지시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한 정당한 지시였다는 게 대검의 공식 입장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추 장관의 의견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 검사는 "진정을 비롯한 모든 검찰 사건은 배당으로 시작하는 것"이라며 “어떻게 하다가 우리 부에 진정서가 들어왔으니 이미 배당을 받은 셈이라는 주장은 업무처리 절차를 모르는 소리"라고 말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한 사건에는 여러 성격이 있기 마련이고, 그 사건을 어디서 맡을지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총장이 최종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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