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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6ㆍ25 소년ㆍ소녀병 보상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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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6ㆍ25 소년ㆍ소녀병 보상법안' 대표 발의

입력
2020.06.20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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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소년병 가족들의 오랜 숙원 명예회복과 보상 가능성 열려

강대식 국회의원. 본인 제공

강대식 국회의원. 본인 제공



6ㆍ25 한국전쟁 당시 소년병들의 대우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제출돼 3만 소년병 가족들의 숙원인 명예회복과 보상 가능성이 열렸다.

미래통합당 강대식(대구 동구을) 국회의원은 '6·25 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법안은 강 의원이 21대 국회에 입성한 이후 1호 발의 법안으로 15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16대 국회 이후 19년간 소년병 명예회복 등을 위한 법안 발의가 있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강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6ㆍ25전쟁 당시 병역징집 대상 나이가 아님에도 징집된 소년·소녀병과 입대 이후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군에 재입대한 이중 복무자, 그 유족 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담았다.

이를 위해 당시 소년병과 유족에 대한 보상을 심의·의결하는 국방부 장관 소속 '소년소녀병 보상심의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했다. 또 휴전 이후 재징집된 이중 징집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6·25전쟁 기간 동안 소년병 2만9,000여명이 참전해 2,600명이 전사했지만,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강 의원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희생한 소년·소녀병 및 이중 징집자들의 명예와 예우를 보장해주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법안이 통과돼 이제 고령이 된 소년병들에 대한 예우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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