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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월 아이와 차량서 분신한 4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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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월 아이와 차량서 분신한 40대 남성

입력
2020.06.1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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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여성과 양육권 문제로 다퉈, 아이는 무사

40대 남성이 인화물질을 몸에 뿌리고 22개월 된 아이와 함께 분신을 시도한 차량. 차량 조수석에 있던 아이는 경찰이 긴급 구조해 무사하다. 충북소방본부 제공

40대 남성이 인화물질을 몸에 뿌리고 22개월 된 아이와 함께 분신을 시도한 차량. 차량 조수석에 있던 아이는 경찰이 긴급 구조해 무사하다. 충북소방본부 제공


양육권을 놓고 사실혼 관계인 여성과 다투던 40대 남성이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 22개월 된 아기와 함께 분신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분신을 시도한 A(41)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33분쯤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사거리에서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22개월 된 아이가 탑승한 승용차 안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곧바로 구조에 나서 조수석에 있던 아기를 무사히 구해냈다. A씨는 상반신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2시 38분쯤 서원구 성화동의 한 아파트에서 양육권 문제로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여성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A씨가 아기를 차에 태워 도망가는 모습을 발견, 차량을 추적했다.  

경찰이 따라오자 A씨는 인근 사거리에서 자신의 몸과 차량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차량 안에서 라이터 불을 당겼다. 

A씨는 이날 사실혼 관계인 여성과 아이 양육권 문제를 놓고 다투다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가 회복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덕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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