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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코로나19경제위기 조례 개정...지원 사격

입력
2020.06.1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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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대구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안’ 26일 통과 예정

 

대구시의회는 지난 15일 제275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는 지난 15일 제275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선다. 

대구시의회는  26일 ‘대구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홍인표(중구1)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17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이 재난 및 경제 환경의 급변 등으로 특별자금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는 중견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도록 하여 재난상황에서 중견기업에게도 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한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홍인표 의원은 "코로나19 시대에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기업들에게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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