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대구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안’ 26일 통과 예정
대구시의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선다.
대구시의회는 26일 ‘대구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홍인표(중구1)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17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이 재난 및 경제 환경의 급변 등으로 특별자금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는 중견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도록 하여 재난상황에서 중견기업에게도 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한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홍인표 의원은 "코로나19 시대에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기업들에게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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