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ㆍ원불교도 연대… 개신교는 성소수자 포함 놓고 찬반 갈려
‘차별금지법’ 논란에 불교계가 몸을 던졌다. 천주교와 원불교 등도 가세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18일 차별금지법 조속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며 서울 여의도 국회 담장 주변을 오체투지(두 무릎과 두 팔, 머리 순서로 땅에 닿게 하는 불교식 절)로 도는 퍼포먼스를 했다.
주최 측 조계종 사회노동위 소속 승려들은 물론, 시민단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와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함께했다. 이번 오체투지는 조계종 사회노동위가 지난 1월부터 격주 목요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해오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도의 일환이다.
오체투지에 앞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장인 혜찬 스님은 “불교는 이 세상에서 이뤄지는 모든 차별 행위가 금지될 수 있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에 재차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건 불교만이 아니다. 불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등 4대 종단 이주ㆍ인권협의회는 전날 서울 중구 명동성당가톨릭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제정, 헌법과 유엔 인권협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며 “인종 차별과 혐오를 남의 나라 일로 보는 안이한 태도부터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개신교계는 내부 사정이 조금 복잡하다. 진보 성향에 가까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의 이주민소위원회 서기 우삼열 목사는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다루며 언론이 인종 차별 반대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표현하는데 인종 차별은 반대가 아니라 금지ㆍ철폐의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NCCK는 지난 4월 총선 이튿날부터 성명을 내고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라 주장했다.
반면 보수적 개신교계에게는 동성애 문제가 걸림돌이다. 지난 11일 한국교회총연합 사회정책위원장인 소강석 목사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에는 동의하지만 성소수자 보호가 목적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한국 교회 전체가 반대한다”는 뜻을 전달한 바 있다.
차별금지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나이, 장애, 성적 지향, 국가, 인종, 언어 등을 빌미로 차별하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의 법이다. 한국의 경우 유엔 인권이사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2007년과 2010년, 2012년 등 세 차례 입법이 시도됐지만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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