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의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46ㆍ구속)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정치권 인사들을 소개해준 이모 스타모빌리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18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된다.
검찰은 전날 오전 8시쯤 서울 송파구 자택에서 이 대표를 체포해 이틀간 조사했으며, 이 대표의 구체적인 혐의를 밝히지 않고 있다.
광주MBC 사장을 지낸 이 대표는 “정관계를 상대로 어마어마한 로비를 벌인다”고 알려진 김 전 회장의 로비 창구로 통하는 인물이다.
광주 출신으로 호남 여권 인사들과 관계가 돈독한 것으로 알려진 이 대표는 김 전 회장이 2016년 총선 당시 K의원에게 수 천만원의 현금 다발을 건네는 현장에도 동석( 한국일보 6월 17일자 )했다. 김 전 회장은 K의원의 선거사무소를 찾아 금품을 건네는 자리에서 이 대표를 통해 K의원을 소개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소개로 2015년 K의원을 비롯한 여러 여권 인사들이 김 전 회장으로부터 필리핀 여행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 스타모빌리티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김 전 회장이 500억원대 횡령ㆍ배임의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회사 대표직을 맡았던 이 대표도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명의상 대표였을 뿐 실질적 경영권은 김 전 회장이 모두 행사했고, 횡령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한국일보가 입수한 김 전 회장과 이 대표의 통화 녹취록에서 김 전 회장은 “517억원은 무조건 입금된다”면서 이 대표의 문제제기를 묵살하는 대목이 등장하기도 한다. 이 대표는 517억원이 입금되지 않자, 지난 3월 김 전 회장과 그의 부하인 김모(58ㆍ구속) 전 스타모빌리티 사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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