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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부 "현재 공소사실로는 증거위조 교사 성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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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부 "현재 공소사실로는 증거위조 교사 성립 안돼"

입력
2020.06.1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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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 정황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검찰에 요구 

 증인 불출석한 김미경 靑 비서관엔 과태료 500만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모펀드 비리 혐의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19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모펀드 비리 혐의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19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관계자들에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 준비단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혐의에 관해 재판부가 "현재 공소사실만으로는 증거위조 교사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는 18일 증거위조 교사 혐의가 어떻게 성립하는 것인지 검찰에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불거진 사모펀드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관계자들에게 "'블라인드 펀드라 투자처를 모른다'는 내용 등을 추가한 뒤 자신의 승인을 받고 준비단에 제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중 증거위조 교사 혐의가 적용된 것은 '2019년 2분기 펀드 운용현황보고서(2차 보고서)' 허위 기재 건이다.

주심인 권성수 부장판사는 "2차 보고서를 보내기 전, 정 교수가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사범이 되려면 증거위조를 실행한 사람들에게 범죄 동기나 원인을 제공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앞서 이 혐의에 관해 "정 교수 부부가 증거위조의 교사범인지 공동정범인지 설명하라"고 검찰에 요구하기도 했다. 형법 제155조에 따라 자신의 형사사건을 스스로 인멸ㆍ은닉ㆍ위조하면 처벌받지 않기 때문이다. 재판부도 "교사범이면 처벌할 수 있는데 공범이면 처벌이 안 된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2차 보고서 위조를 지시한 부분이 명확하게 입증 안 된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이전 자료의 작성 과정에서 정 교수가 반복 지시했던 내용들이 2차 보고서에 모두 반영됐다며 "큰 틀에서 교사가 맞다"고 주장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관계 기관 회의가 있다"는 이유로 증인으로 불출석한 김미경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김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장관 후보자 시절 신상팀장을 맡아 가족 비리 등 갖은 의혹을 방어하는 역할을 맡았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으로 이날 정 교수의 증거위조 교사 혐의 관련 사항에 증언하게 돼 있었다. 재판부는 김 비서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도 증인으로 불출석해 같은 처분을 받았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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