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박모 변호사는 시세조종 혐의로 영장
검찰이 유준원(45) 상상인그룹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도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김형근)는 17일 유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 혐의로, 검사 출신 박모(50) 변호사에 대해 같은 법의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를 수사하는 가운데,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조씨 관련 기업인 2차 전지회사 WFM에 대출을 해준 정황을 포착하고 약 7개월간 수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검찰이 유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에 조씨와 관련된 특혜 대출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은 올 1월 조직 개편으로 상상인그룹을 수사하던 조세범죄수사부가 폐지되자, 반부패수사1부로 사건을 재배당한 후 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대출하는 과정에서 중요 사항을 거짓 기재하는 등 부정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박 변호사가 유 대표와 공모해 상상인그룹 주식에 투자해 그룹 주가를 방어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대표와 박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은 1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은 유 대표 등의 신병이 확보되면 이르면 이달 말 중 이들을 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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