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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저축은행 비리’ 유준원 상상인 대표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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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저축은행 비리’ 유준원 상상인 대표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0.06.17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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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출신 박모 변호사는 시세조종 혐의로 영장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현관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현관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유준원(45) 상상인그룹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도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김형근)는 17일 유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 혐의로, 검사 출신 박모(50) 변호사에 대해 같은 법의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를 수사하는 가운데,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조씨 관련 기업인 2차 전지회사 WFM에 대출을 해준 정황을 포착하고 약 7개월간 수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검찰이 유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에 조씨와 관련된 특혜 대출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은 올 1월 조직 개편으로 상상인그룹을 수사하던 조세범죄수사부가 폐지되자, 반부패수사1부로 사건을 재배당한 후 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대출하는 과정에서 중요 사항을 거짓 기재하는 등 부정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박 변호사가 유 대표와 공모해 상상인그룹 주식에 투자해 그룹 주가를 방어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대표와 박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은 1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은 유 대표 등의 신병이 확보되면 이르면 이달 말 중 이들을 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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