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부장, 윤석열 총장 사건배당 지시에도 자료 원본 안 넘기며 ‘반환 거부’
대검 “모든 사건은 ‘배당 후 처리’ 원칙…명백한 지시불이행”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팀의 위증 종용 의혹 진정사건의 배당을 두고 대검찰청 내부에서 내홍 조짐이 일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건 배당 지시에도 불구하고 한동수 감찰부장이 진정서 자료 원본 등을 해당 부서에 넘기지 않으며 감찰부가 조사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서다. 대검 내부에서는 감찰부장을 감찰ㆍ징계할 필요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윤 총장은 최모씨가 법무부에 낸 진정을 지난달 28일 대검 인권부에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다음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됐다. 의혹 대상자들의 징계시효가 지나 감찰부 소관이 아닌 데다,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 의혹은 대검 인권부가 맡아온 점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아울러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과 구본선 대검 차장의 사전 조율도 있었다고 전해졌다. 일단 인권부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미진할 경우 감찰부에서 재검토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같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중앙지검에 사건이 배당된 이후에도, 한 감찰부장은 감찰부에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은 전해졌다. 한 감찰부장은 사건이 배당된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감찰부가 사건을 맡고 있다”는 항의성 공문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던 지난 13일에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단수 또는 복수의 주체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사결과를 정확하게 내놓아야 한다”며 복수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대검은 한 감찰부장이 총장의 지시를 어기고 진정사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배당은 검찰 지휘감독권의 핵심”이라며 “진정은 물론 검찰의 모든 사건은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후에 비로소 처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정서 원본 반환을 거부하는 한 감찰부장의 행위 자체가 항명이라는 것이다. 대검 내부에서는 지시불이행의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감찰이나 징계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감찰부장은 입장을 묻는 취재진 접촉을 일절 피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검찰의 자체조사만으로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제대로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중앙지검의 결론이 감찰부장까지 납득시킬 수 있어야 의혹이 일단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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