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코엑스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14.4㎢
내년 6월까지 1년 간
서울시가 잠실~코엑스 일대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ㆍ청담동ㆍ대치동 4개 지역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지정 기간은 1년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제교류복합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이 17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안은 18일 공고된 후 23일부터 발효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잠실동 등 4개동 일대가 국제교류복합지구를 비롯해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현대차GBC(옛 한전부지)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두고 있어 주변 주거지역의 기존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 등이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다”며 “그래서 이 일대를 포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18㎡가 넘는 주거지역과 20㎡를 넘는 상업지역을 거래할 때 시ㆍ군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동안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투기수요가 포착되면 지정구역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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