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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혁신도시 입지는 ‘내포신도시’ 99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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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혁신도시 입지는 ‘내포신도시’ 995만㎡

입력
2020.06.1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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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한국일보 자료사진
충남도청. 한국일보 자료사진

충남도가 내포신도시에 995만㎡ 규모의 충남혁신도시를 건설한다.

충남도는 17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김용찬 도 행정부지사 등 주요간부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제1회 충남혁신도시 자문위원회를 열고 ‘충남혁신도시 발전계획안’을 발표했다.

자문위는 이날 발표한 발전계획안에 충남혁신도시 발전계획안에 내포신도시내 홍성군 홍북읍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 995만㎡를 혁신도시 입지로 명시했다.

발전계획안은 충남혁신도시 지정의 필요성과 입지, 지역산업ㆍ정주여건 개선ㆍ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등 발전 전략을 담고 있다.

도는 도청을 내포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이곳을 충남 남부 지역 혁신거점으로 성장시키는데 도정을 집중했다. 하지만 인구유입이 쉽지 않고, 도 단위 기관단체만으로는 성장한계가 있음에 따라 충남혁신도시 입지로 선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과 연계해 발전속도를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내포신도시를 ‘서해안밸리’의 혁신 거점으로 삼아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을 유도할 방침이다.

도는 혁신도시를 지정 이후 △환경기술 △연구개발(R&D) △문화체육 등 3개 기능군을 중점 이전 대상으로 선정했다.

도는 충남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유치하면 △도내 대학생 등 지역인재 공공기관 취업률 향상 △정주인구 증가 △민간기업 유치 △주택ㆍ교육ㆍ의료ㆍ문화ㆍ체육시설 등 정주여건 개선 △지방세수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용찬 부지사는 “수도권에 인구와 경제ㆍ사회 전반이 집중된 상황에서 균형 잡힌 제2의 혁신도시 정책이 절실하다”며 “충남혁신도시는 국토 발전 축을 경부축에서 동서축으로 새롭게 확장하는 혁신거점 역할을 담당,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통과해 4월 공포된 균특법 개정안은 다음 달 8일 시행된다.

도는 이번 자문위에서 내놓은 충남혁신도시 발전계획안을 최종 확정하고 국토부에 충남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향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충남혁신도시가 지정되면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수립 △혁신도시 개발 예정지구 지정 신청 및 지정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사업 시행자 지정 △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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