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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30%→44%’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사업 7월부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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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30%→44%’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사업 7월부터 확대

입력
2020.06.1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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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형 기초생계지원제도. 세종시 제공.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제도. 세종시 제공.

세종시에서 다음달부터 중위소득 44% 이하 가구까지 기초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세종형 기초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은 실질적 생활이 어려운데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등 법정 요건이 맞지 않아 중앙정부의 보호 밖에 있는 비수급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사업이다.

시는 2016년 7월부터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에 대해 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리고 이번에 중앙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시행으로 저소득층 상당수가 맞춤형 급여 수급자로 전환됨에 따라 세종형 기초생계지원 선정 기준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중위소득 이외에도 재산공재액 기준이 5,400만원에서 8,500만원로 확대되고, 거주기간은 6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변경된다.

다만 주거용재산 한도액 1억원, 부양의무자 부양비 부과율 10% 등의 선정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장애인 가구에 대해선 추가 소득 공제(심한 장애 24만2,500원, 심하지 않은 장애 10만4,800원)도 해 준다.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세종형 기초생계급여를 가구원수별, 소득구간(3등급)별 차등 지급한다. 지급액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최저 20만원에서 최대 59만9,000원이다.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신청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복지정책과에 문의하면 된다.

시는 이달부터 기존 차상위계층과 저소득 독거노인 등 잠재적 대상자를 우선 발굴하고, 통합조사를 통해 꼼꼼하게 대상자를 찾을 방침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등에 안내문을 발송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구의 신청 누락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안내 책자를 제작해 19개 읍면동에 배포하고, 시 홈페이지와 소식지 등을 통해 사업을 적극 홍보키로 했다.

이춘희 시장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저소득 소외계층은 더 큰 고통을 받는다”며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복지대상에서 소외된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행복한 복지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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