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인’들에겐 총 237억원의 재산세 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겐 지방세 3,289억원의 납부가 미뤄졌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로 세제 혜택 지원방안을 발표한 지난 2월 5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지방세 징수를 유예하는 등 661만3,623건에 대한 약 1조3,000억원의 세제 지원이 이뤄졌다.
지원 건수로는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이 661만1,066건(9,75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호텔 사업을 하는 A사는 코로나19 확진자의 호텔 방문으로 휴업을 했고, 이로 인해 매출이 뚝 떨어졌다. A사는 법인 지방소득세 약 2억원의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했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받아들여 징수 유예가 이뤄졌다. 법인지방소득세 1,154억원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대구, 경북 경산, 봉화, 청도 납세자를 대상으로 4월에서 7월로 납부 기한이 연기 조처됐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5월에서 8월로 3개월 미뤄졌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신고와 납부기한을 6개월 그리고 한 번 더 연장 시 최대 1년까지 연장해주고 있다. 향후 과세 예정인 지방세의 고지와 고지된 지방세와 체납액 징수도 6개월에서 최대 1년간 유예한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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