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100여명 명단 누락…4명은 불구속 입건
대구경찰청은 17일 방역당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2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20일 대구시로부터 신천지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 받자 신도 100여 명의 명단을 누락시킨 후 제출해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신도들이 신분 노출을 꺼린다”는 이유로 명단에서 삭제한 후 대구시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신도 수를 고의로 누락해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대구시의 고발장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사안은 중대한 불법행위기 때문에 방역수칙 위반과 관련된 의혹이 사라질 때까지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김민규 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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