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17 부동산 대책]
서울 강남 삼성동과 송파구 잠실동 인근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과 잠실 스포츠ㆍ마이스(MICE) 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인근 지역 집값이 들썩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일 잠실 MICE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가 완료된데 이어 13일에는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시공사 입찰공고 시행을 위한 조달청 발주의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근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주요 개발호재가 복합 작용하는 경우 인근지역 매수심리 자극 및 과열 심화 우려가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구체적인 대상 지역은 이날 오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허가구역 지정은 18일 공고 후 오는 23일부터 발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ㆍ상업ㆍ공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는 사전에 토지이용 목적을 명시해 시ㆍ군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정 기간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또 토지를 취득 용도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 주택ㆍ상가 등도 기준을 초과하는 면적은 최소 2년 이상 직접 실거주하거나 영업을 할 때만 구입이 허용된다. 현재 토지거래허가의 기준면적은 도시지역내 주거지역의 경우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용도 미지정 지역은 90㎡ 초과가 대상이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서 허가 대상의 면적 기준을 최하 10%까지 줄이거나 최대 3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주변으로 확산될 경우에는 지정구역 확대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투기세력 차단을 위해 송파구와 강남구 일대에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을 투입, 오는 8월까지 미성년자 거래, 업다운 계약 의심 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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