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넘은 SUV 차량과 추돌한 승용차 보행로 돌진해 사고
부산지역 첫 스쿨존 사망 사고, 경찰 사고 원인 규명 착수
스쿨존 보행로를 덮친 승용차에 치여 중태에 빠졌던 6세 유치원생이 숨졌다
1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 어린이는 전날 오후 3시 32분쯤 엄마, 언니와 함께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 보행로를 걷던 중 보행로로 돌진한 승용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의식불명 상태에서 치료받다가 사고 다음 날인 이날 오전 2시 41분쯤 숨졌다.
사고는 어린이가 있던 곳에서 2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SUV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직진하던 승용차를 옆에서 추돌한 이후에 발생했다. SUV 차량 때문에 옆면에 충격을 받은 승용차는 초등학교 정문 앞 보행로로 돌진했고, 보행로를 걷던 모녀를 들이받았다. 어린이의 언니는 다행히 화를 면했다. 사고 지점은 초등학교 정문에서 불과 10m 떨어진 어린이보호구역이었다.
승용차는 모녀를 친 뒤 담장을 들이받고 화단으로 떨어졌고 이 과정에서 운전자인 60대 여성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승용차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접촉사고 이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사고 현장 주변을 지나는 일부 주민들은 차가 추락한 담장 아래를 내려다보거나 사고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발걸음을 쉽게 옮기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숨졌다는 소식에 안타까워했고 사고의 원인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사고 현장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좌회전이 안 되는 곳인데 상식적으로 왜 불법 좌회전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면서 “불법 좌회전 차량과 충돌한 승용차가 경사가 심한 내리막에서 속도가 붙으면서 큰 사고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과 사고 당시 차량 속도, 브레이크 제동 여부 등에 대한 감식을 의뢰했다.
경찰은 국과수 감식과 함께 사고 관련 차량 운전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고 차량 운전자 2명은 사고 직후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았다. 차량 운전자들은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고는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 이후 부산지역 첫 스쿨존 사망 사고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고이 스쿨존에서 발생한 것이기에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고 있다.
부산=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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