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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천재지변 때 수행평가 안 해도 된다” 지침 개정

입력
2020.06.1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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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등교수업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등교수업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천재지변이나 국가재난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신종 코로나로 등교수업이 줄어들어 단기간에 수행평가를 시행하는 데 따른 교사ㆍ학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등교수업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 상황에서는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평가 부담이 완화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훈령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교생활기록작성ㆍ관리지침은 이르면 이달 말 개정해 학교에서 2학기 평가계획을 수립하는 데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별 학교에 따라서는 교내 교과협의회 등을 통해 1학기부터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격수업 출결ㆍ평가ㆍ기록 가이드라인’을 통해 수행평가 실시 영역(횟수)과 성적반영 비율을 축소해 학생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도록 시도 교육청에 요청한 바 있다. 그 결과 17개 시도 교육청의 수행평가 반영 비율은 종전 평균 39%에서 22%로 낮아졌다. 그러나 “지역 감염상황과 등교수업 조정에 따라 여전히 수행평가 등 각종 평가에 대한 부담이 있는 학교들이 있다”(박백범)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아예 훈령 자체를 수정키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이밖에 신종 코로나 관련 등교 중지 학생의 학습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별 대처 사례를 발굴해 소개하고,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토록 EBS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유치원도 초·중·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교외 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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