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단장으로 ‘촛불 계엄령 문건’을 수사했던 전익수 대령이 2년간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군 검찰 수사비를 부정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16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수사단장을 지낸 전익수 대령이 2018년과 지난해 사이 180번에 가까운 근무지 이탈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 대령은 ‘계엄령 문건 관련 군·검 합동수사단’의 공동수사단장, 군의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ㆍ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 특별수사단장을 지냈다.
김 사무국장은 “전 대령의 근무 이탈은 주로 무단 지각, 무단 조퇴의 형태로 이루어졌다”면서 “연간 평균 근무일이 평균 250일 정도임을 감안할 때, 전 대령의 근무지 이탈은 전체 근무일의 3분의 1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군형법 제79조에 따르면 허가 없이 근무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은 고의적인 무단 이탈에 대해 파면 또는 해임 징계를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공군본부 소속 장기 군법무관들도 전 대령과 같은 행태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국장은 “공익제보자로부터 전 대령이 휘하 장기 군법무관들과 근무 시간에 등산을 가고 술을 마시는 등 근무지 이탈이 빈번하게 발생했다”면서 “이는 전 대령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군인권센터는 전 대령이 군 검사로 수사업무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군검찰 수사비를 부정 수령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사무국장은 “전 대령은 수사활동을 하지 않는 공군본부 법무실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의 보직에 있을 때에도 부정으로 군 검찰 수사활동비를 수령했다”면서 업무상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전 대령과 공군본부 소속 장기 군법무관의 일탈 행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센터는 “지난 4월부터 국방부가 직무감찰을 시행 중이지만 2달이 넘은 상황에서도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고, 전 대령은 여전히 직무 수행 중”이라며 국방부의 조치를 촉구했다.
앞서 전 대령은 지난 4월 ‘전익수가 계엄 문건 특별수사단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사를 은폐ㆍ축소했다’는 내부 제보를 폭로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사무국장은 “임 소장을 고소할 당시 전 대령은 국방부에서 직무감찰을 받던 시기”라며 “군인이 상부에 보고를 안 하고 임 소장을 고소한 사실 및 임 소장 고소 직후 명예훼손 사범을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지침을 내린 것을 보면 남을 고소ㆍ고발할 처지인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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