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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전익수 공군 대령, 2년 간 근무지 이탈 및 활동비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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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전익수 공군 대령, 2년 간 근무지 이탈 및 활동비 횡령”

입력
2020.06.1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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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이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공군본부 법무실장 전익수 대령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이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공군본부 법무실장 전익수 대령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특별수사단장으로 ‘촛불 계엄령 문건’을 수사했던 전익수 대령이 2년간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군 검찰 수사비를 부정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16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수사단장을 지낸 전익수 대령이 2018년과 지난해 사이 180번에 가까운 근무지 이탈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 대령은 ‘계엄령 문건 관련 군·검 합동수사단’의 공동수사단장, 군의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ㆍ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 특별수사단장을 지냈다.

김 사무국장은 “전 대령의 근무 이탈은 주로 무단 지각, 무단 조퇴의 형태로 이루어졌다”면서 “연간 평균 근무일이 평균 250일 정도임을 감안할 때, 전 대령의 근무지 이탈은 전체 근무일의 3분의 1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군형법 제79조에 따르면 허가 없이 근무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은 고의적인 무단 이탈에 대해 파면 또는 해임 징계를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공군본부 소속 장기 군법무관들도 전 대령과 같은 행태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국장은 “공익제보자로부터 전 대령이 휘하 장기 군법무관들과 근무 시간에 등산을 가고 술을 마시는 등 근무지 이탈이 빈번하게 발생했다”면서 “이는 전 대령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군인권센터는 전 대령이 군 검사로 수사업무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군검찰 수사비를 부정 수령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사무국장은 “전 대령은 수사활동을 하지 않는 공군본부 법무실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의 보직에 있을 때에도 부정으로 군 검찰 수사활동비를 수령했다”면서 업무상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전 대령과 공군본부 소속 장기 군법무관의 일탈 행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센터는 “지난 4월부터 국방부가 직무감찰을 시행 중이지만 2달이 넘은 상황에서도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고, 전 대령은 여전히 직무 수행 중”이라며 국방부의 조치를 촉구했다.

앞서 전 대령은 지난 4월 ‘전익수가 계엄 문건 특별수사단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사를 은폐ㆍ축소했다’는 내부 제보를 폭로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사무국장은 “임 소장을 고소할 당시 전 대령은 국방부에서 직무감찰을 받던 시기”라며 “군인이 상부에 보고를 안 하고 임 소장을 고소한 사실 및 임 소장 고소 직후 명예훼손 사범을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지침을 내린 것을 보면 남을 고소ㆍ고발할 처지인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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