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고등학교 온라인 화상수업에 무단으로 접속해 옷을 벗고 자신의 신체 특정부위를 노출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진행한 고교의 온라인 수업 도중 화면에 성기를 노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A(18)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4월 22일 오전 광주 모 고교 1학년 온라인 수업에 접속해 화면에 자신의 성기를 10여초 동안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이 학교 재학생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군은 해당 학교 학생이 익명 메신저 채팅방에 게시한 온라인 수업 인터넷 주소와 아이디, 패스워드를 이용해 온라인 수업 플랫폼에 무단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출석 확인 직후 갑자기 ‘질문이 있다’며 발언 기회를 얻어 플랫폼 상에서 자신을 비추는 화면이 확대 표출되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수업에는 남녀 학생 280여명이 접속 중이었으며 담당 교사는 곧바로 원격 강의 앱 화면을 끄고 수업을 중단했다. 해당 학교로부터 사고 접수를 받은 광주시교육청은 같은 달 23일부터 쌍방향 원격 수업을 일시 중단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학생 중 1명이 온라인 수업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모바일 단체 대화방에 올린 정황을 확인하고 접속자를 추적해 A군을 검거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다수인 점과 상당수가 여학생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죄질이 나쁘다”며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광주=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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