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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법사위 열리면 ‘한명숙 사건’ 감찰 무마 의혹부터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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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법사위 열리면 ‘한명숙 사건’ 감찰 무마 의혹부터 추궁”

입력
2020.06.1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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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장 연루 의혹 있는 ‘채널A 사건’도 다룰 계획 시사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법사위원회에 배정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사위가 열리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 무마 의혹부터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법사위가 열리면 이 문제(한 전 총리 사건)부터 추궁할 것이냐는 질문에 “워낙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며 “결과도 중요하지만 누가 어떤 절차를 거쳐 조사를 하는지 절차와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검찰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게 남의 범죄에 대해선 되게 엄격하게 다루는데 제 식구는 감싸기를 계속 해왔다는 것이다”라며 “검사장과 연루 의혹이 있는 채널A 사건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과정을 밟아야 된다”고 답했다.

한 전 총리 사건의 핵심 증인인 한만호씨의 동료 재소자 최모씨는 4월 ‘검찰로부터 모해위증(상대를 모함하고 해칠 목적으로 위증하는 것) 진술을 강요 받았다’며 법무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 진정건을 대검 감찰부에 넘기면서 담당부서를 감찰3과로 특정했지만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한테 넘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체 감찰을 무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종민 의원은 “(의혹에 대해) 저도 그렇게 알고 있다”며 “한동수 감찰부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걸 보면 자료를 수집하는 등 감찰을 지금까지 해왔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걸로 느껴진다”고 전했다. 이어 “보통 사건이 이관되려면 재배당 절차라는 걸 밟아야 하는데 (법사위가 구성되면) 법무부나 검찰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이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대검감찰부하고 인권감독관은 차이가 있다. 인권감독관은 검사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사안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최모씨가 모해위증혐의가 있다고 진정한 본질은 인권을 침해 당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검찰이 증인들을 모해위증을 교사했다(는 것으로) 이건 인권감독관이 조사하기보다는 대검 감찰부에서(맡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인권감독관과 윤석열 총장이 가까운 사이임을 지적했다. 그는 “대검 감찰부장은 외부에서 지원한 판사 출신으로 검찰하고 이해 관계가 없지만 인권감독관은 검찰 내부 인사로 윤석열 총장하고 가까운 이른바 특수 라인으로 속해 있다”면서 “감찰부장의 소관에서 특히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으로 이관한 건 윤석열 총장이 오해 받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배당 절차가 행정적으로 잘 처리되지 않아 감찰부장이 이제 동의를 했거나 감찰을 중단한 게 아니라면 인권감독관과 감찰부장 두 주체에 의해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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