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역에서 30대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묻지마 폭행’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기각했다.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상해 등 혐의를 받는 이모(3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기록과 심문 결과에 의해 확인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함과 아울러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 혐오에 기인한 무차별적 범죄라기보다 평소 앓고 있던 조현병 등에 따른 우발적, 돌출적 행위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서울역에서 택시를 부르기 위해 서있던 피해 여성에게 주먹을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이달 4일 경찰이 이씨를 긴급체포한 행위가 부당하다며 이씨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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