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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측, 26일 수사심의위서 검찰과 벼랑 끝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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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측, 26일 수사심의위서 검찰과 벼랑 끝 승부

입력
2020.06.1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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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의 기소 타당성을 외부 전문가 집단이 검찰 처분에 앞서 짚어보는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가 26일 열린다. 구속여부와 심의위 부의 여부로 치열하게 격돌했던 검찰 수사팀과 삼성 변호인단이 또 한번 물러설 수 없는 대결을 벌이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수사심의위 개최일을 26일로 정하고 이 부회장 등을 비롯한 삼성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의 불법행위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 등에 이 부회장이 최종 수혜자로서 관여한 혐의로 기소하겠다는 검찰에 맞서 외부 전문가 집단의 기소 여부 판단을 받고 싶다며 지난 2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구성한 부의심의위원회가 11일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부의하라고 결정했다. “당사자에게 소명의 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 이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관련 대검 예규에 따라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했다.

수사심의위는 26일 심의에서 이 부회장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타당성을 판단한다. 검찰 수사팀과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이 각각 30분 이내 순차적으로 위원들을 상대로 설득하는 프레젠테이션 대결을 펼친다.

수사심의위 결론은 검찰과 삼성 어느 한 쪽에는 만만찮은 부담을 안길 수 있다. 검찰은 기소 여부에 대한 권고인 심의위 결론에 구속되진 않더라도 기소가 타당하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면 기소 강행이 무리수라는 일각의 거센 비판을 감당해야 한다. 18개월 이상 장기 수사하며 50여차례 압수수색과 110여명에 대한 430여 차례 소환조사에도 범죄혐의를 제대로 입증 못한 채 재판에 넘긴다는 비난까지 감수해야 한다. 반대로 기소하는 게 맞다는 결론이 나면 검찰 수사의 정당성에 한층 무게가 실리며 수사팀은 이 부회장의 범죄혐의 입증을 위한 마무리 수사를 거쳐 계획한 대로 6월 중 불구속 기소 처분을 하게 된다. 이 경우 이 부회장 등 삼성은 국정농단 삼성 뇌물사건에 이어 삼성 계열사 합병 과정의 불법 행위 등으로 또 한번 지난한 법정 다툼에 휘말리게 된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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