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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이재명 사건, 대법관 의견 엇갈려 전원합의체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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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이재명 사건, 대법관 의견 엇갈려 전원합의체 회부

입력
2020.06.15 17: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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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1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이로써 이 지사의 정치적 운명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3명의 판단으로 넘어갔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소부(小部)에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정확한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1심과 2심 판단이 크게 엇갈린데다 도지사직 유지 여부가 달린 정치적 사건이라 대법관 전원의 판단에 맡긴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은 통상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하지만,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거나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건은 전원합의체로 넘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 대상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4~8월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인 고(故) 이재선씨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방안 검토 등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TV토론회에서 이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공소 사실에 포함됐다.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하급심의 판단이 갈렸다. 특히 이 지사가 2018년 6월5일 출연한 지상파 TV토론회에서 ‘이재선씨를 입원시킨 건 그의 처와 딸이고 나는 관여한 바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 1심은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의 의도적 사실 왜곡은 아니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보건소장에게 지시한 강제입원 절차가 일부 진행된 점 등을 들어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면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소부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전원합의체에 넘긴 데는 이 지사의 정치적 무게감이 크게 작용했다는 해석이 많다. 앞서 사건을 배당받은 대법원 2부가 4월 13일부터 심리를 진행했지만 팽팽하게 의견이 갈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가 항소심을 그대로 확정 받는다면 지사직뿐만 아니라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사실상 정치생명이 끝날 수 있다.

대법원은 18일 첫 심리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전원합의체 심리가 통상 사건당 한두 차례 열리는 것을 감안하면 선고 시점은 9~10월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쟁점 자체가 비교적 간단하고 어려운 법리를 다투는 문제가 아닌 만큼 시간을 오래 끌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전언이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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