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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수 대표, 아이즈원 저작권·부당이익 포기? 플레디스 “확인 중”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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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수 대표, 아이즈원 저작권·부당이익 포기? 플레디스 “확인 중” [공식]

입력
2020.06.1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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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수 대표가 아이즈원의 수록곡과 관련한 허위 저작권과 부당 이익을 포기했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플레디스 제공,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성수 대표가 아이즈원의 수록곡과 관련한 허위 저작권과 부당 이익을 포기했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플레디스 제공, 한국일보 자료사진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이하 플레디스) 한성수 대표가 아이즈원의 노래 8곡의 저작권을 포기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가운데, 소속사 측이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다.

플레디스는 15일 오후 본지에 “한성수 대표가 아이즈원의 노래 저작권을 포기하고 아내 몫으로 챙긴 부당 이익금을 반환하기로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현재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플레디스 측은 관련해 사실 관계 확인을 마치는 대로 입장을 밝히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달 한 매체는 한 대표가 아내를 걸그룹 아이즈원 앨범 수록곡 작사가로 등록시켜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보도했다. CJ ENM과 총괄 프로듀서 계약을 체결해 아이즈원의 데뷔를 이끌었던 한 대표는 아이즈원의 앨범 판매에 따른 프로듀싱 인세를 별도로 받고 있던 상황에서 자신이 작사에 참여한 곡의 저작권료를 추가로 챙기기 위해 아내를 작사가로 등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플레디스 측은 이 같은 보도에 대해 별 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가운데 15일 해당 매체는 추가 보도를 통해 한 대표가 최근 아이즈원 8곡에 대한 작사가 권리 일체를 포기하고 허위로 등록한 저작권을 원작자에게 돌려줬다고 보도했다. 또한 아내 몫으로 챙겼던 부당 이익금 역시 반환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따르면 현재 한 대표의 아내의 저작권은 당초 8곡에서 1곡으로 준 상태다. 이 가운데 작사가 저작권은 0곡이며, ‘앞으로 잘 부탁해’의 작곡 지분만 유지하고 있다.

홍혜민 기자 hh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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