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희생자와 유족의 배ㆍ보상,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등을 담은 ‘제주4ㆍ3특별법’ 개정을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범국민운동기구가 출범했다.
‘제주4ㆍ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은 15일 오후 제주도의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국회가 연내 4ㆍ3특별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4ㆍ3특별법 공동행동에는 4ㆍ3유족회와 4ㆍ3연구소 등 4ㆍ3관련 단체를 비롯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미래통합당 제주도당, 정의당 제주도당, 국내 시민사회단체 등 국내 124개 기관ㆍ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4ㆍ3이 발생한 지 70여년이 흘렀지만 완전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잘못된 국가 공권력에 학살된 4ㆍ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ㆍ보상 규정을 비롯해 불법적으로 자행된 군사재판 무효화 등 해결과제가 산적해 있으며, 이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4ㆍ3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4ㆍ3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0대 국회 발의 뒤 장기간 계류되다 결국 자동폐기됐지만, 이대로 주저앉거나 포기할 수 없다”며 “고령의 4ㆍ3생존희생자와 1세대 유족들의 나이를 감안하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야 국회의원과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초당적으로 협력해 국민에게 공언한 약속을 올해 안에 반드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4ㆍ3특별법 공동행동은 앞으로 4ㆍ3특별법 개정 관련 토론회와 함께 정부와 국회를 향한 4ㆍ3특별법 개정 건의, 4ㆍ3특별법 개정 촉구 릴레이 선언 등의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또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을)은 다음달 희생자와 유족 배ㆍ보상,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등의 내용을 담은 4ㆍ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2017년 12월 발의된 이후 국회에 계류됐던 4ㆍ3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제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NULL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