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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으로 낸 손해배상금… “법인세 감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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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불법으로 낸 손해배상금… “법인세 감면 안돼”

입력
2020.06.1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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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행위 손배금은 ‘손금산입’ 안돼”

신한금융의 세무당국 상대 소송 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기업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감면은 불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신한금융지주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제지회사 대표 엄모씨는 2009년 신한은행과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 대표 이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씨와 신한은행이 자기 회사 경영권을 부당하게 빼앗았다는 이유였다.

엄씨는 2005년 이씨 명의로 A사 경영권을 인수했는데, 이씨는 엄씨 의사를 무시하고 명의 신탁된 주식 상당수를 신한은행에 매각했다. 신한은행의 자금력을 이용해 A사를 대상으로 인수합병을 선언한 B사와 함께 엄씨 경영권을 뺏으려는 의도였다. 신한은행의 의결권 행사로 결국 엄씨의 경영권은 B사로 넘어갔다.

경영권 분쟁은 소송전이 됐고, 대법원은 신한은행 책임을 인정하면서 “엄씨에게 150억여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신한은행은 200억여원을 엄씨에게 지급하고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 산입했다. 손금 산입이란 기업 회계에선 비용처리되지 않지만 세법상 세무회계에선 인정해주는 것으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돼 법인세액이 줄어든다.

하지만 국세청은 해당 금액을 손금산입하지 않은 법인세로 고쳐 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신한금융지주는 조세심판원에 청구한 심판이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과세당국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사업 관련성, 통상성, 수익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정상적이지 않은 주식 매수와 의결권 행사 등 불법행위로 인해 지출하게 된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이 정한 손금 인정 요건으로서의 비용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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