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합격 판정을 받게끔 실험 결과를 조작해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가 징역형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기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 김모(6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한 국립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였던 김씨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정수처리시설 사업 과정에서 납품 기준에 미달하는 활성탄에 대해 실험 결과를 임의로 보정해 합격 기준 이상으로 올려준 혐의(사기 방조)로 재판에 넘겨졌다. 납품업자들은 ‘활성탄 흡착실험’에 통과하지 못한 활성탄에 대해 김씨에게 시험을 의뢰했고, 김씨는 데이터값을 조작해 합격 판정을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실험값 보정이 오류와 오차를 줄이기 위한 것일 뿐, 업체의 사기 행각을 돕기 위해 고의로 한 조작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업체의 사기 범행을 알면서도 도왔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활성탄 성능을 우수한 것으로 보이게 하려고 오차 수정 범위를 넘어 자의적으로 실험값을 변조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도 김씨의 유죄를 인정하며 “연구 윤리를 망각하고 납품업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조작된 실험 결과를 내놔 공공재인 먹는 물 안전을 해할 위험까지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가 초범인 점, 보석 허가를 받기까지 9개월의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인정하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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