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마스크 판매 사이트’를 개설한 뒤 돈만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A(26)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3명은 미성년자였다.
A씨 등은 유명 마스크 업체 홈페이지와 비슷한 사이트를 개설하고, 올 3월 1일부터 닷새 동안 마스크를 판다는 글을 올려 이에 속은 83명에게서 437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마스크 저렴하게 풀렸습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리고, 가짜 사이트 링크를 첨부했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가짜 사이트에 접속한 뒤 마스크 주문 수량에 맞춰 송금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그나마 가짜 사이트를 조기에 발견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신용카드로 물품 구매가 어려운 사이트는 의심해봐야 한다”고 충고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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