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지시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
대법원은 앞서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해 4월 13일부터 쟁점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던 이 지사 사건을 18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4~8월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인 고(故) 이재선 씨에 대해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6ㆍ13 지방 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선 이 지사 본인이 연루된 검사사칭 등의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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