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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운명’ 가를 수사심의위…위원장-삼성 인연에 공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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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운명’ 가를 수사심의위…위원장-삼성 인연에 공정성 논란

입력
2020.06.1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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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수 위원장 처남, 현직 삼성서울병원장…최지성 전 실장과는 고교 동창

과거 ‘이건희 회장’ 무죄 선고ㆍ경영권 승계 ‘옹호’ 칼럼도 도마 위

아직 기피ㆍ회피신청 없어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기소 타당성을 외부 전문가 집단인 수사심의위원회에게 점검 받기로 했지만, 도리어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수사심의위 위원장인 양창수(68) 전 대법관과 삼성 측과의 인연이 속속 알려지면서다. 법조계에서는 수사나 기소의 공정성 확보가 심의위 도입의 취지인 만큼, 양 전 대법관에 대한 기피나 회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관은 2018년 출범한 수사심의위의 초대 위원장에 위촉된 뒤, 지금까지 수사심의위 의결을 이끌어왔다.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구속기소 의견을 낸 것도 양 전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있던 수사심의위 결정이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 때 자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수사심의위와 운명을 같이해 온 셈이다.

하지만 삼성물산ㆍ제일모직 부당 합병 등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 부회장 측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자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양 전 대법관과 삼성의 인연 때문이다.

우선 양 전 대법관의 처남은 삼성서울병원의 권오정(63) 병원장이다. 삼성서울병원은 삼성그룹 산하 계열사 가운데 하나로, 이 부회장의 부친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6년째 입원해 있는 곳이다. 권 병원장은 성균관대 의과대학장을 지냈으며, 삼성서울병원 기획실장을 거쳐 2015년 10월부터 병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또한 양 전 대법관은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인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서울고 22회 동창이다. 최 전 실장은 이번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당사자는 아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을 정점으로 불법행위 공모가 이뤄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인 만큼, 양 전 대법관과 최 전 실장의 인연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밖에 양 전 대법관의 과거 재판 이력도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양 전 대법관은 2009년 5월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무죄 취지로 다수의견을 냈다. 에버랜드 CB를 이 부회장에게 헐값에 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건희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의 재판장이기도 했다.

최근 한 경제지에 쓴 칼럼을 두고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양 전 대법관은 ‘양심과 사죄, 그리고 기업지배권의 승계’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를 언급하며 “아버지가 기업지배권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범죄가 아닌 방도를 취한 것에 대하여 승계자가 공개적으로 사죄를 해야 하는가”라고 적었다.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 부회장을 두둔하는 관점이라는 분석이 많다.

수사심의위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할 뿐 질문이나 표결에 참여하진 않는다. 하지만 공정성 논란이 예상보다 커지면서 양 전 대법관이 직접 회피를 신청하거나, 검찰이 양 전 대법관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심의위 규정은 ‘심의대상 사건의 관계인과 친분관계나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위원이나 위원장에 대한 회피ㆍ기피를 신청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이 부회장 사건과 관련해 수사심의위에 접수된 회피ㆍ기피 신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사건 수사팀은 아직 기피 신청을 낼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본보는 양 전 대법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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