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지속에 따라 경기도가 물류시설ㆍ결혼식장 등에 내린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을 오는 28일까지 추가 연장한다.
도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도내 사업장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을 15일부터 28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도내 물류시설,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에 대해 2주간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내렸다.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 대상은 물류창고업 등 물류시설 1,219곳, 콜센터 61곳, 장례식장 177곳, 결혼식장 129곳 등 총 1,586곳이다.
이들 사업체는 △출입자와 종사자 명부 관리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마스크와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 금지 △실내소독 대장작성 등 시행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만 영업이 가능하다.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내 감염 사례가 산발적으로 계속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추가 확산 위험성이 줄지 않고 있고 있어 예방 차원에서 행정명령을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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