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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은행, 코로나 한계기업 땅 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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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은행, 코로나 한계기업 땅 사준다

입력
2020.06.14 17:4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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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지난 2월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회생 등의 목적으로 매각하는 토지를 사들일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9년까지 402.8㎢(연평균 40.3㎢) 크기의 토지 비축을 골자로 한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총 9조원 범위 내에서 계획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공공토지비축 제도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땅값 상승 전 미리 매입하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2009년 토지은행을 설립해 현재까지 2조3,629억원에 달하는 토지를 비축하고, 이 중에 2조3,494억원 규모의 토지를 공급했다.

정부는 향후 토지비축으로 코로나19 사태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기업의 원활한 생산 지원 등 사회적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토지은행이 토지비축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계기업이 회생 등의 목적으로 토지를 매각할 때 토지은행이 토지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해 비축을 결정하게 된다.

앞서 정부는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토지비축 제도를 활용한 바 있다. 당시 LH가 토지채권을 발행하고, 역경매로 매입대상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총 3조3,383억원 규모의 토지를 매입했다.

기존의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공익사업으로 인정 받은 토지만 비축 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 혁신지구 등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지 않은 공공사업은 선제적으로 토지비축을 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공익사업 인정 대상이 아니더라도, 공공사업 지원 필요성이 있고 원활한 토지 확보 및 공급이 가능하면 토지은행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오성익 국토부 부동산개발정책과장은 “사회적 필요에 맞는 토지은행 역할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토지은행이 토지를 선제적으로 비축한 후, 적재적소에 공급하는 본연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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