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회생 등의 목적으로 매각하는 토지를 사들일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9년까지 402.8㎢(연평균 40.3㎢) 크기의 토지 비축을 골자로 한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총 9조원 범위 내에서 계획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공공토지비축 제도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땅값 상승 전 미리 매입하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2009년 토지은행을 설립해 현재까지 2조3,629억원에 달하는 토지를 비축하고, 이 중에 2조3,494억원 규모의 토지를 공급했다.
정부는 향후 토지비축으로 코로나19 사태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기업의 원활한 생산 지원 등 사회적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토지은행이 토지비축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계기업이 회생 등의 목적으로 토지를 매각할 때 토지은행이 토지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해 비축을 결정하게 된다.
앞서 정부는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토지비축 제도를 활용한 바 있다. 당시 LH가 토지채권을 발행하고, 역경매로 매입대상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총 3조3,383억원 규모의 토지를 매입했다.
기존의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공익사업으로 인정 받은 토지만 비축 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 혁신지구 등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지 않은 공공사업은 선제적으로 토지비축을 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공익사업 인정 대상이 아니더라도, 공공사업 지원 필요성이 있고 원활한 토지 확보 및 공급이 가능하면 토지은행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오성익 국토부 부동산개발정책과장은 “사회적 필요에 맞는 토지은행 역할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토지은행이 토지를 선제적으로 비축한 후, 적재적소에 공급하는 본연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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