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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1호 법안은 ‘재개발 규제 완화’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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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1호 법안은 ‘재개발 규제 완화’ 3법

입력
2020.06.1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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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21대 국회 개원 기념 특별강연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21대 국회 개원 기념 특별강연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재개발ㆍ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1호 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 재건축시 국민주택 건설 의무 비율 폐지 등 내용을 담은 주택법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홍 의원은 “현 정권의 규제 위주 주택정책으로 국민 재산권과 기본권인 주거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서민들이 집 걱정을 덜기 위해서는 주택공급 확대가 유일한 해법”이라고 했다.

홍 의원은 세가지 법 개정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투기과열 지구 기준 시ㆍ군ㆍ구에서 읍ㆍ면ㆍ동으로 조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부과 2025년까지 유예 △재건축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항목 50%에서 20%로 축소 △재건축시 국민주택 건설 의무비율 삭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공천 결과에 반발해 탈당 후 4ㆍ15총선에서 당선된 홍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를 지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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