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재개발ㆍ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1호 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 재건축시 국민주택 건설 의무 비율 폐지 등 내용을 담은 주택법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홍 의원은 “현 정권의 규제 위주 주택정책으로 국민 재산권과 기본권인 주거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서민들이 집 걱정을 덜기 위해서는 주택공급 확대가 유일한 해법”이라고 했다.
홍 의원은 세가지 법 개정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투기과열 지구 기준 시ㆍ군ㆍ구에서 읍ㆍ면ㆍ동으로 조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부과 2025년까지 유예 △재건축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항목 50%에서 20%로 축소 △재건축시 국민주택 건설 의무비율 삭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공천 결과에 반발해 탈당 후 4ㆍ15총선에서 당선된 홍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를 지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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