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변회 등록심의위 ‘부적격’ 판정
대한변협이 개업 여부 최종 결정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가 소송 끝에 복직하고 다시 사표를 낸 안태근(54ㆍ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최근 변호사 개업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등록심의위는 12일 안 전 국장의 변호사 개업 신청을 반려했다. 안 전 국장은 최근 서울변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서와 함께 개업신고서를 제출했다. 안 전 국장처럼 징계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등록심의위에서 변호사 개업 타당성을 판단한다.
심사위원들은 안 전 국장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의원면직’ 형태로 사표를 내긴 했지만 2주 만에 곧바로 변호사 개업을 신청한 것은 부적절해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대법원이 서지현 검사에 대한 인사 보복 혐의를 받는 안 전 국장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기소된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변회는 16일 상임이사회에서 안 전 국장의 개업 신청에 관한 의견을 모은 뒤 그 결과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안 전 국장의 변호사 개업 여부는 변협이 최종 결정한다.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경우 변협이 서울변회의 부적격 판정을 뒤집기도 했다.
안 전 국장은 2017년 4월 21일 이영렬 당시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 7명과 법무부 소속 검사 3명이 저녁식사를 하며 격려금이 든 봉투를 주고 받은 사건으로 그해 면직 처분을 받았다. 면직은 검사징계법상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안 전 국장은 면직 취소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 올해 2월 복직했다. 복직 후 곧장 사표를 제출했지만 ‘법원에서 징계 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으면 다시 징계를 청구하도록 한다’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는 다시 안 전 국장의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13일 감봉 6개월의 경징계를 의결했고 법무부는 그에 따라 25일 처분했다. 법무부는 이어 ‘의원면직’ 형태로 지난달 29일 안 전 국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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