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 “경찰 고발 예정”
건강용품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 방문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80대 남성이 자가격리 중 병원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나 고발 위기에 처했다.
인천시 남동구는 자가격리 기간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한 A(80)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리치웨이를 다녀온 후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이달 3일 남동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았으나 음성 반응이 나와 이달 11일까지 자가격리 조치됐다.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A씨는 2차 검사를 받았고 이날 최종 양성 판정됐다.
구는 이날 역학조사 과정에서 A씨가 자가격리 기간 두 차례 격리 장소인 남동구 도림동 자택을 무단 이탈할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지난 5일 마스크를 착용한 채 지인의 차를 타고 남동구 만수1동 소재 병원을 방문했고, 8일에는 버스를 이용해 부평구 한 병원을 찾았다.
구는 즉시 A씨의 주거지 등을 방역 소독하고, 추가 접촉자를 확인해 검사를 진행 중이다. A씨의 동거 가족 1명은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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