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모가 정보 공개 거부하거나 이미 사망한 경우도 많아
美 입양 ‘백혈병 투병’ 멘델슨씨도 낳아준 부모 찾기 위해
한국 왔지만 친부모가 보길 원치 않아… 끝내 숨져
“내가 서 있는 곳은 흑도, 백도 아닌 회색의 어딘가.”
해외 입양인 고(故) 줄리아 멘델슨(25ㆍ한국명 구지혜)씨는 백혈병 투병 중에도 블로그에 자신의 뿌리에 대해 고민하는 글을 적어나갔다. 그는 스무 살이 된 해 낳아준 부모를 찾고 싶어 무작정 한국으로 왔지만 입양기관은 “부모가 당신을 보길 원치 않는다”고 답변했다.
빈손으로 미국에 돌아간 지혜씨는 친부모에게 거절당했다는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2006년 백혈병 판정을 받은 지혜씨는 2년간의 투병 생활 끝에 2008년 3월 31일 25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지혜씨는 마지막 숨이 끊기는 날까지 자신의 블로그에 인간의 근원과 뿌리, 입양에 대한 고민을 글로 남겼다.
지혜씨는 끝내 친부모를 만나지 못하고 눈을 감았지만 강미숙(38ㆍ영문이름 카라 보스)씨는 12일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며 그토록 그리던 ‘엄마’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되살렸다. 미숙씨의 사연이 알려지며 해외 입양인들의 뿌리 찾기를 막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법원에서 송사를 벌여 친부모를 찾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정부가 그동안 해외 입양인의 권리 찾기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국내 출생 이후 입양된 인원은 24만8,728명에 이른다. 이중 67.5%인 16만7,864명이 해외 부모에게 입양됐다. 2000년대 중반 이후 국내 입양이 증가했어도 여전히 전체의 3분의 2는 해외 입양이다.
해외로 보내진 아이들 중 상당수가 성인이 돼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한국에 오지만 친부모와의 만남은 소수에게만 허락된 기적에 가깝다. 입양인들은 입양특례법에 따라 자신의 입양과 관련된 정보를 입양기관에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친부모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은 친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공개가 가능하다. 입양서류조차 사설 입양기관들이 소유한다. 실제로 친부모에게 동의 여부를 물어봤는지도 입양인들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입양인 10명 중 8명은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도 부모를 찾지 못한다.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지난해 입양정보공개청구 2,175건 중 정보공개 결정은 20%에 수준인 443건에 그쳤다. 123건은 친부모 등이 공개를 거부했고, 662건은 친부모가 이미 사망하거나 응답하지 않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입양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자신의 정체성을 알 권리는 개인의 근원적 권리인 만큼 친부모가 원치 않더라도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분영 한국외대 스칸디나비아어과 교수는 “뿌리 찾기의 핵심은 ‘관계맺음’인데, 이를 해치면서 송사로까지 갈 수밖에 없도록 방치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면서 “출생의 비밀에 접근하고 싶은 인간의 근원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를위한입양안연대 대표로 활동 중인 한 교수도 해외 입양인 출신이다.
김도현 뿌리의집 목사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7조에는 친부모에 대한 개인의 알 권리가 명시돼 있고, 독일은 이를 아예 헌법에 반영했다”며 “우리도 입양인 개인정보에 대한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국가가 아이를 법적 존재로 인정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미숙씨처럼 재판이란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만 혈육을 찾을 수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도 지난달 8일 국내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을 누락 없이 국가기관에 알려야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권고했다. 출생과 동시에 통보가 이뤄지면 출생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가기관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직권으로 등록하는 게 가능해진다.
보편적 출생등록은 모든 아동이 공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도 명시됐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정해 아동의 권리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출생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부모 탓에 기본권을 박탈당하는 아이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대법원에서도 보편적 출생등록권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달 9일 사실혼 관계의 아내가 외국인이라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던 미혼부의 출생신고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의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거나 절차가 복잡하다면, 이는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및 아동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승엽 기자
윤주영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