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측 “황당하다” 일각에선 “터질 게 터졌다”
검찰 “내부 고발로 증거자료 상당히 구체적”
정 의원 금명 소환될 듯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시 상당구) 국회의원이 자신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게 피소돼 향후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4.15총선 당시 정정순 국회의원 캠프에서 회계를 맡았던 A씨가 최근 청주지검에 정 의원을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의원의 선거 회계부정과 불법 선거자금 수수ㆍ공여 등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회계 장부와 선거 자금이 오간 자료, 메모지 등을 고발장과 함께 검찰에 제출했다.
A씨는 자신이 선거기간 중 사용하던 휴대폰도 증거 자료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A씨가 제출한 자료와 증거 등을 토대로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정 의원 측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회계 내역과 비교하는 작업도 진행하기로 했다. 고발인 조사 이후 정 의원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내부고발 건으로, 자료가 꽤 구체적인 걸로 안다.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국회 입성 2주 만에 자신의 회계책임자에게 피소된 것을 놓고 지역에서는 여러 말들이 오가고 있다.
정 의원 주변에서는 보좌진 인선 과정의 불협화음이 이번 사태의 불씨가 됐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지역정치권의 한 인사는 “보좌ㆍ비서진을 꾸리는 과정에서 A씨가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인사는 “보좌진 구성 과정에 불협화음이 있었다. 터질 게 터진 것 같다”고도 했다.
A씨는 2018년 6.13지방선거 당시 청주시장 후보로 출마한 정 의원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 산하기관에서 13년간 근무하던 A씨는 지방선거 전 퇴직한 뒤 정 후보의 청주시장 경선 선거캠프에서 선거정책팀장을 맡았다. 이번 총선에서 A씨는 당내 경선부터 본 선거까지 총선 전반에 걸쳐 회계 관리를 맡았다.
정 의원측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A씨가 왜 저러는 지 정확한 이유를 모른다. 고발장 내용도 파악이 안 된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선거 회계는 모두 정상적으로 처리했고, 이미 선거비도 보전받았다”며 “A씨의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공직선거 당선인이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또는 당선인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등이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아도 당선이 취소된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