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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16% “개인정보 취급”... 유출 시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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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16% “개인정보 취급”... 유출 시 징역 5년

입력
2020.06.1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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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체포된 최모(가운데)씨. 뉴스1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체포된 최모(가운데)씨. 뉴스1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ㆍ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에서 사회복무요원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논란이 된 가운데 사회복무요원 16.5%가 실제로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을 금지하고, 개인정보 유출 시 최대 징역 5년에 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인 개인정보 관리 개선방안’을 심의ㆍ확정했다.

우선 사회복무요원의 정보시스템 접근 금지하되 비식별 조치나 암호화 등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복무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기로 했다. 이 때도 업무지원에 필요한 최소의 권한만 부여하고, 시스템 접속 내역을 확인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무원의 접근 권한을 사회복무요원에게 공유ㆍ양도ㆍ대여하는 것도 금지된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ㆍ열람하면 1회 경고 후 재발 시 고발한다. 유출하면 즉시 고발하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을 추진한다. 무단 조회. 열람 시도 1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범죄경력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신상정보를 복무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도 추진한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은 행정지원 인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회복무요원의 인력활용도 개선하기로 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사회복무요원 6만1,046명 중 33.7%(2만546명)가 행정지원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2024년까지 22%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사회복지나 재난대응 등 현장ㆍ사회서비스 분야로 전환ㆍ재배치할 계획이다.

이 같은 대책은 현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당시 사회복무요원 1,3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125명(9.0%)은 현재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다고 답했고, 과거 개인정보를 다룬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도 104명(7.5%)이었다. 이들 중 61.1%(140명)는 ‘담당공무원이 계정을 알려줬다’고 했고, 27.1%(62명)는 ‘사용권한을 부여 받았다’고 답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 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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