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ㆍ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에서 사회복무요원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논란이 된 가운데 사회복무요원 16.5%가 실제로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을 금지하고, 개인정보 유출 시 최대 징역 5년에 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인 개인정보 관리 개선방안’을 심의ㆍ확정했다.
우선 사회복무요원의 정보시스템 접근 금지하되 비식별 조치나 암호화 등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복무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기로 했다. 이 때도 업무지원에 필요한 최소의 권한만 부여하고, 시스템 접속 내역을 확인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무원의 접근 권한을 사회복무요원에게 공유ㆍ양도ㆍ대여하는 것도 금지된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ㆍ열람하면 1회 경고 후 재발 시 고발한다. 유출하면 즉시 고발하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을 추진한다. 무단 조회. 열람 시도 1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범죄경력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신상정보를 복무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도 추진한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은 행정지원 인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회복무요원의 인력활용도 개선하기로 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사회복무요원 6만1,046명 중 33.7%(2만546명)가 행정지원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2024년까지 22%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사회복지나 재난대응 등 현장ㆍ사회서비스 분야로 전환ㆍ재배치할 계획이다.
이 같은 대책은 현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당시 사회복무요원 1,3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125명(9.0%)은 현재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다고 답했고, 과거 개인정보를 다룬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도 104명(7.5%)이었다. 이들 중 61.1%(140명)는 ‘담당공무원이 계정을 알려줬다’고 했고, 27.1%(62명)는 ‘사용권한을 부여 받았다’고 답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 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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