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월 원격수업 기간 아동학대 신고, 전수 재점검
정부가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기관을 다니지 않고 가정 양육하는 만 3세 아동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으로 보육기관, 학교가 문을 닫았던 지난 2~5월 중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도 모두 다시 점검하기로 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면서 고위험군 아동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2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최근 천안 9세 아동 사망사건, 창녕 9세 아동 학대사건 등 아동학대가 반복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고위험군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 조사하기로 했다. 가정 양육 중인 만 3세 아동과 취학 연령 아동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만 3세’는 대개 가정 보육을 하다가도 어린이집, 유치원 등 공적 보육ㆍ교육기관에 맡기기 시작하는 시기지만, 부모의 선택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계속 집에서 돌볼 수 있다. 가정 내 아동학대가 벌어져도 교사 등 제3자가 조기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는 또 예방접종, 영유아 건강검진 미수검, 장기 결석 등의 정보를 활용해 방임이 의심되는 사례도 선별해 점검한다.
최근 3년간 학대 신고된 아동의 안전도 재점검한다. 아동학대의 경우 ‘재학대’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통계도 아동학대가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전체 아동학대 사례(2만4,604건) 중 재학대 사례는 10명 중 1명꼴로 10.3%(2,195건)에 달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가 모두 문을 닫은 지난 2~5월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전수 모니터링해 재학대가 적발되면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 최근 벌어진 아동학대 사례들을 보면 이 기간 원격수업이 진행돼 학대 사실을 조기 발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가정 내 아동학대가 발견되면 아동을 바로 부모에게서 분리하는 ‘즉각 분리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2018년 학대 피해 아동의 82.0%는 학대 사건 이후 원래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아동학대는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라도 부모 등 학대 가해자로부터의 분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교육부는 피해 아동 쉼터 확대, 전문가정위탁제도의 법제화 등 아동보호를 위한 범부처 종합 대책을 3분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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