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기능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치매환자 아니면 약값 본인부담 80%
치매 치료약으로 알려진 뇌기능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이 들어간 약품을 치매환자가 복용할 때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치매 외에 정서불안이나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의 환자가 복용할 경우 약값의 80%는 본인이 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의 건보 적용 적정성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의약품 처방건수 및 청구금액이 급증하고, 주요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임상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급여 재평가를 예고한 바 있다. 치매를 제외한 정서불안이나 노인 우울증 등에는 효능에 대한 문헌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지난해 185만명에게 3,525억원의 처방을 받았다. 치매관련 질환 처방 비율은 17.1%(603억원, 32만6,000명)인 반면 뇌대사관련 질환 71.1%(2,527억원, 143만6,000명), 기타질환 11.2%(395억원, 8만7,000명) 등이다.
심평원은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건강보험을 제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기억력 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 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 감소 등의 증상이 해당된다.
다만 이번 조치로 치매를 제외한 다른 증상으로 해당 약을 복용할 경우 환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게 됐다.
현재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이 든 약은 대웅바이오와 종근당, 유한양행 등 120여개 제약사가 200여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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