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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약, 앞으로 치매환자에게만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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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약, 앞으로 치매환자에게만 건강보험 적용

입력
2020.06.11 22:50
수정
2020.06.11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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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기능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치매환자 아니면 약값 본인부담 80%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에 위치한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서울요양원에 다니는 치매 노인들이 꽂꽂이를 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제공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에 위치한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서울요양원에 다니는 치매 노인들이 꽂꽂이를 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제공

치매 치료약으로 알려진 뇌기능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이 들어간 약품을 치매환자가 복용할 때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치매 외에 정서불안이나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의 환자가 복용할 경우 약값의 80%는 본인이 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의 건보 적용 적정성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의약품 처방건수 및 청구금액이 급증하고, 주요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임상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급여 재평가를 예고한 바 있다. 치매를 제외한 정서불안이나 노인 우울증 등에는 효능에 대한 문헌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지난해 185만명에게 3,525억원의 처방을 받았다. 치매관련 질환 처방 비율은 17.1%(603억원, 32만6,000명)인 반면 뇌대사관련 질환 71.1%(2,527억원, 143만6,000명), 기타질환 11.2%(395억원, 8만7,000명) 등이다.

심평원은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건강보험을 제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기억력 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 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 감소 등의 증상이 해당된다.

다만 이번 조치로 치매를 제외한 다른 증상으로 해당 약을 복용할 경우 환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게 됐다.

현재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이 든 약은 대웅바이오와 종근당, 유한양행 등 120여개 제약사가 200여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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