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철저히 단속, 위반 땐 엄정 대응”… 北 김여정 ‘경고 담화’ 1주일 만에 입장 발표
청와대가 11일 “정부는 앞으로 대북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전날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단체를 고발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청와대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4일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초강수’ 대응이다. 하지만 북한의 압박에 통일부는 물론 청와대까지 전격적으로 나서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열린 NSC 상임위원회 정례회의 종료 후 긴급 브리핑을 갖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대북전단을 뿌리는 행위가 2018년 4ㆍ27 판문점선언 등 남북 합의를 비롯해 항공안전법 등 국내법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1차장은 “최근 남북 간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는 2018년 판문점선언뿐만 아니라, 1972년 ‘7ㆍ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발표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 및 2004년 ‘6ㆍ4합의서’ 등 남북 간 합의에 따라 중지키로 한 행위”라며 “우리 정부는 오래 전부터 대북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를 일체 중지했고, 북측도 판문점선언 이후 대남전단 살포를 중지했다”고 말했다. 김유근 1차장이 언급한 합의서는 모두 남북이 상대를 향한 전단 살포 및 확성기 방송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남북 합의 및 정부의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해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입장문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 합의를 위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내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유근 1차장은 “이러한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남북교류협력법에는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 등의 품목, 거래 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민간 단체들이 북한을 향해 뿌리는 전단은 허가를 득하지 않은 것이므로 국내법 위반이란 논리를 든 것이다.
공유수면법은 ‘누구든지 공유수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 폐유, 폐수, 오수, 분뇨, 가축분뇨, 오염토양, 유독물, 동물의 사체, 그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북전단을 오염물질의 일환으로 해석하고, 단속을 하겠다는 게 청와대의 방침인 것이다. 이날 문성혁 해수부 장관이 NSC 상임위에 이례적으로 참석한 것도 해수부령 및 관련 조치를 논의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항공안전법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비행제한공역에서 초경량 비행장치를 비행하려는 사람은 미리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드론을 이용한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통일부는 이날 오후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통일부 산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청문계획도 통보했다. 전날 ‘대북전단이 물자 반출 위반과 다름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며 고발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에 신속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
특히 통일부는 서면 참고자료도 내고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을 규제하는 일련의 조치가 ‘대북 저자세’가 아닌 ‘전략적 대응’이자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