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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규형 전 KBS 이사 해임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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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규형 전 KBS 이사 해임은 부당”

입력
2020.06.1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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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조 KBS본부와 강경대 열사 추모사업회가 공동으로 2017년 9월 12일 서울 서대문구 명지대에서 강규형 KBS 이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제공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와 강경대 열사 추모사업회가 공동으로 2017년 9월 12일 서울 서대문구 명지대에서 강규형 KBS 이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제공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됐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해임당한 강규형(56) 전 KBS 이사(명지대 교수)가 이사 해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김국현)는 11일 강 전 이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업무추진비 일부를 부당집행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임시키기 어렵다”며 “강 전 이사의 해임은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2015년 9월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KBS 이사에 임명된 강 전 이사는 법인카드 등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으로 2017년 12월 해임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청와대에 강 전 이사의 해임을 건의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다. 당시 방통위는 “감사원 감사 결과 강 전 이사가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규모가 크고 KBS 이사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해임 사유를 밝혔다.

뉴라이트 단체인 교과서포럼 등에 몸담았던 강 전 이사는 역사 왜곡 논란이 있던 교학사의 역사 교과서를 옹호하기도 한 보수 성향 사학자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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