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때 임명됐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해임당한 강규형(56) 전 KBS 이사(명지대 교수)가 이사 해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김국현)는 11일 강 전 이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업무추진비 일부를 부당집행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임시키기 어렵다”며 “강 전 이사의 해임은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2015년 9월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KBS 이사에 임명된 강 전 이사는 법인카드 등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으로 2017년 12월 해임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청와대에 강 전 이사의 해임을 건의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다. 당시 방통위는 “감사원 감사 결과 강 전 이사가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규모가 크고 KBS 이사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해임 사유를 밝혔다.
뉴라이트 단체인 교과서포럼 등에 몸담았던 강 전 이사는 역사 왜곡 논란이 있던 교학사의 역사 교과서를 옹호하기도 한 보수 성향 사학자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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