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기업살인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노회찬 전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토대로 한다.
배진교 원내대표와 강은미 의원 등 정의당 관계자들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는 사람의 목숨이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해 희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사실을 알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 사망한 고 김용균씨 모친인 김미숙씨도 함께했다.
이날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은 2017년 노 전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보다 기업에 대한 처벌과 책임 부분을 강화했다. 우선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책임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 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했다. 또 안전관리 책임의 주체를 기업과 경영책임자로 명시했다. 현행법에는 단순히 안전관리자만 책임이 부여돼 있어, 사업주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웠다. 분쟁 발생 시 노동자와 유족이 부담해야 했던 입증 책임도 사업주와 법인, 기관이 지도록 했다. ‘원청 처벌’도 가능하게 했다. 하청과 재하청이 빈번해 책임을 묻기 어려웠던 점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원청 사업주에게도 공동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사업주 책임도 명시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은미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노 전 의원 안이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처리가 무산됐다”며 “오히려 처벌이 강해져야 그런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안전의무를 사전에 지킬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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