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연루간부 구속 촉구 탄원… 삼화 노조, 성서경찰서앞 매일 집회
삼화식품 위생 논란 핵심 인물인 전직 간부가 회사를 상대로 금품을 요구한 사실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판단을 내리자 한국노총 식품노조원 544명이 전직 간부 구속촉구 탄원서를 제출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4월2일 삼화식품 전 간부인 A씨가 “허위사실을 언론에 제보하고 사익을 편취한 데다 이를 빌미로 회사에 금품을 요구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사건접수 후 부실 수사의 조짐이 보이자 식품노조 관계자들이 경찰서 앞에서 ‘금품을 요구한 전직 간부를 구속하라’는 촉구 집회를 진행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결국 10일에는 A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논란이 증폭된 상황이다.
노조 관계자는 “전직 간부 A씨는 대포폰을 사용해 언론에 허위제보를 한 후 금품과 전문 경영인 자리까지 요구한 녹취록과 증인까지 있는데 무혐의라니 황당하다”며 “엄정 수사를 하겠다는 수사팀의 말을 믿고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응했지만 상식 밖의 수사로 결국 어처구니없는 결론을 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현희 삼화식품 홍보이사는 “해당 경찰서 간부들은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해 A씨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장시간 해명을 했다”면서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와 증인까지 있는데도 무혐의를 받은 이상 검찰에 고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A씨가 회사로부터 5만원권 돈다발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여러가지 반증 통해 거짓임이 드러났지만 A씨의 주장이 관철된 점도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 노조 관계자는 “대구경찰청 간부가 성서경찰서에 외압을 넣어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성서경찰서 관계자는 “외압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전혀 근거가 없는 사실”이라고 일축했다. 또 “고소인의 요구에 법과 원칙에 따라 종합적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
이날 삼화식품 노조 50여 명은 성서경찰서의 무혐의 결정에 반발, 오후 2시 성서경찰서 앞에서 “대구경찰청 간부 외압받아 범죄자 무혐의 내준 경찰서장을 파면하라”는 현수막을 걸고 시위를 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 변호인단은 “당사자가 아닌 운전기사에게 금품을 요구했다고 판단한 것은 어불성설이며, ‘모든 제품이 반품된다. 회사 문을 닫아야 한다’는 언질이 공갈의 구성 요소인 ‘해악의 고지’가 안 된다고 판단한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A씨의 협박에 억눌린 상황에서 오간 대화를 동조라고 판단한 이유를 알 수 없고, ‘언론사(보도)를 돈으로 막겠다’는 발언도, ‘회사 가기 싫으니 월급을 달라고 한 것’ 모두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A씨가 5만원권 다발을 건넸다고 이야기한 것은 사택 기사의 증언과 다양한 증거를 봤을 때 명백한 허위인데 이를 무시하고 A씨의 증언을 인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광원 기자 jang7501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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