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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범죄 379건 기소… 가짜뉴스ㆍ허위신고 등 거짓말 ‘적극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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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범죄 379건 기소… 가짜뉴스ㆍ허위신고 등 거짓말 ‘적극구속’

입력
2020.06.1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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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현관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현관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되면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거나 역학조사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행위 등을 철저히 수사해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이달 8일 기준 코로나19와 관련된 범죄로 총 379건을 재판에 넘겼다. 범죄 행위별로는 △마스크 판매사기(152건) △자가격리 위반(111건) △허위사실 유포(33건) △매점매석(31건) 등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검찰은 일부 국민들의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관련 사건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달 자가격리 기간 중 8차례에 걸쳐 인근 식당과 카페를 방문한 일본인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인천지검도 지난달 자가격리 기간 중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뒤 안심밴드 착용과 격리 시설 입소 요구를 거부한 B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허위 신고를 하거나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4월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뒤 “자가격리 대상자다”라고 허위 진술한 C씨를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C씨의 거짓말로 해당 경찰서 지구대는 폐쇄되고 경찰관 14명도 격리 조치됐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지난 4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병원과 카페 등을 지목해 신천지 신도가 운영한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D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자체장으로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통보 받고도 목욕탕, 주점 등에 손입들을 출입시킨 운영자 등이 집합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도 10건에 달한다. 검찰 관계자는 “가짜뉴스 유포, 자가격리 거부, 마스크 매점매석 등 코로나19 관련 사범은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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