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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지기’ 경찰관 친구 살해한 30대 남성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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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지기’ 경찰관 친구 살해한 30대 남성 징역 18년

입력
2020.06.1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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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결혼식 사회를 봐줄 정도로 친했던 경찰관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환승)는 김모(30)씨의 살인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8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무자비하게 폭행했다”면서 “(범행 이후) 피고인은 어떠한 구호조치 없이, 자기 몸의 묻은 피를 수차례 씻어내고 비어있는 여자친구 집에 가서 잠을 잤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의 사회적 격리를 해서 참회하고 속죄하도록 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선고가 내려지자 법정에 있던 피해자 어머니는 “우리 아들은 죽었는데 18년이 뭐냐. (김씨를) 살려준다면 어느 놈을 또 때려죽인다. 사형을 시켜달라”고 외쳤다. 어머니는 오열하면서 재판부를 향해 “우리 아들은 죽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죽었습니다”라고 반복해 외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결심공판에서 “무엇보다도 범행이 살인이고,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가장 나쁜 죄질”이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상당히 가까운 친구 사이로 알려졌고, (결혼식) 사회를 봐줄 정도의 사이인데 범행 방법이나 상황 등은 어떤 원한 관계의 살인보다 처참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지난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친한 친구를 흥겨운 술자리 끝에 고의로 살해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라며 “범행 당시 술자리 등 여러 가지를 볼 때 원인 모를 싸움에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과정 중 폭행이 발생한 것이고, 고의로 살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최로 인해 술에 취해 기억 못 한다는 것을 전제하더라도 사건 당시에는 나름의 인식과 판단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관악구 소재 지구대 소속 30대 경찰관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유명 항공사의 승무원인 김씨는 A씨가 결혼할 당시 사회를 봐줄 정도로 친한 11년 지기 친구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사건 약 한 달 전 고소를 당해 실직 위기에 놓였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스트레스가 사건 당일 A씨와 술을 과하게 마시고 말다툼으로 이어지면서 터져 나왔고, 여기에 내면에 숨겨온 폭력적인 성향 등이 더해졌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론이다.

사건 당시 김씨는 이전에 배운 주짓수 기술을 활용해 A씨 위에 올라타 제압했고, 저항 능력을 상실한 A씨 머리를 붙잡고 방바닥에 얼굴을 수차례 내리찍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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