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실 직원은 음성 판정
경기 수원시청 시장 부속실이 11일 잠정 폐쇄됐다. 부속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의 장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서다.
수원시는 이날 영통구 매탄2동에 거주하는 70대 남성 A(수원 75번 확진자)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코로나19가 집단 발생한 경기 성남시 야탑동에 위치한 방문판매업체 NBS파트너스를 방문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발 NBS파트너스 관련 확진자는 지금까지 12명(판매원 8명, 가족 1명, 접촉자 2명, 방문자 1명)으로 늘어났다.
A씨는 무증상 상태에서 10일 영통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 채취를 받은 뒤 이날 오전 6시 확진됐다.
수원시는 A씨가 시장 부속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B씨의 장인인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오전 8시부터 시장집무실과 부속실을 폐쇄하고 비상인력 1명만 남기고 부속실 근무자 8명을 귀가 조치했다. 다만 B씨는 이날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B씨와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외부일정을 소화 중이다.
B씨는 지난 3일 장인 집을 방문해 5분가량 A씨와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장인이 확진됨에 따라 B씨는 이날 배우자와 함께 팔달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았다. 시는 B씨가 확진될 경우 시청 본관 방역 후 폐쇄, 시장과 비서실 근무자 검사, 본관 1층 대민업무 별관으로 이전 등 단계별 대응조치를 실행할 예정이다.
시청 관계자는 “역학조사관이 B씨를 밀접접촉자로 분류하지는 않았다”며 “다만 혹시 모를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장실을 폐쇄했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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